제55조 (폐기 및 개선 명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ㆍ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 제39조제4항, 제53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20>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배아ㆍ체세포복제배아등ㆍ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정자
2.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및 인체유래물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이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ㆍ제공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배아ㆍ체세포복제배아등ㆍ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및 정자
2.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및 인체유래물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이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41조제4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하여 채취ㆍ생성ㆍ보존ㆍ연구ㆍ제공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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