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위임 및 위탁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업무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 보조금 환수(還收), 지원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업무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 보조금 환수(還收), 지원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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