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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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제6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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