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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