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64조 (벌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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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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