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벌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9bf -
2024-02-20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0edaf -
2020-12-29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b0e96d -
2020-08-1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2bcf7 -
2019-04-23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1f631 -
2018-12-11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f0df2 -
2017-12-12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857ac -
2017-07-26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d2a83 -
2016-12-20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e9ed -
2015-12-29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f36
현재 조문(제6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