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인증의 취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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