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15조의1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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