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