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12.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12.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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