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감시기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현황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감시기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현황
4.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 운영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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