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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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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