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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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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