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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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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