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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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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