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4.20>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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