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9.1.15, 2021.12.28>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자로부터 공항ㆍ항만에 설치된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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