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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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구제급여 대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갱신을 신청하는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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