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5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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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4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살생물제품피해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8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5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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