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1. 제10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0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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