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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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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