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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