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40조 (위반사실 공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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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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