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5조의4 (준용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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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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