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5.3.18>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5.3.18>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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