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6 (공제조합의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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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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