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7 (기본재산의 조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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