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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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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