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5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석탄산업법
**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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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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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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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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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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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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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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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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