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광업의 폐광정리 <개정 2011.4.14>

제39조의5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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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②**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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