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총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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