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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