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5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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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21.3.3, 2025.2.21>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2023.11.24, 2025.2.21>

**⑤** 제1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3.3>

1. 제14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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