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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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7.1.23, 2021.11.22, 2023.4.14, 2023.11.24, 2026.3.13>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9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또는 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20>

**⑦**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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