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96조까지를,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를,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8호,1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27호,1995.8.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별정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직5급상당 이상은 61세
2. 별정직6급상당 이하는 58세. 다만, 비상계획요원은 55세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60호,199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0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9.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355호,201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13.1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8호,1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27호,1995.8.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별정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직5급상당 이상은 61세
2. 별정직6급상당 이하는 58세. 다만, 비상계획요원은 55세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60호,199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0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 제7조의3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9.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355호,201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13.1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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