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26조 (공동저당의 등기)

선박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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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은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종전에 등기한 선박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등기소에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종전 선박의 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다른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413호,2012.5.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호,2024.1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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