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

제92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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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1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체당 비용등을 회수한 경우
2.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체당 비용 중 비용등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금액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그 체당 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인이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경우
3. 관리인이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체당한 소송비용 중 관리인이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된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가능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91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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