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선박안전법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c3e0ac -
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
2020-01-29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77e2dd9 -
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a04d9ff -
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현재 조문(제4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