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선박안전법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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