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선박안전법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6.17, 2013.3.24, 2018.5.1>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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