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벌칙)
선박안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1. 삭제 <2015.1.6>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1. 삭제 <2015.1.6>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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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c3e0ac -
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
2020-01-29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77e2dd9 -
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a04d9ff -
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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