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3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박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 중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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