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률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률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600788" alt="img40600788" >
┌──────────────────────────────────────────────┐
│최대허용 배출률(㎥/h) = 0.00926 × 선박의 평균속력(knot) × 선박의 흘수(m) × 선박의 너비(m)│
└──────────────────────────────────────────────┘
</img>
**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8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라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배출률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대허용 배출률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배출률 표에 별표 5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600788" alt="img40600788" >
┌──────────────────────────────────────────────┐
│최대허용 배출률(㎥/h) = 0.00926 × 선박의 평균속력(knot) × 선박의 흘수(m) × 선박의 너비(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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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배출량, 배출 당시 선박의 속력 및 흘수를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당직 기관사와 기관장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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