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4, 2013.5.15, 2014.11.19, 2017.7.28, 2020.11.19, 2023.7.6>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3.4, 2011.12.23, 2013.5.15, 2015.1.8>
1. 다음 각 목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
다. 분뇨저장탱크
2.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외부배출관을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추선 및 플랫폼
나.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다. 수상레저기구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1.3.4, 2011.12.23, 2013.5.15, 2015.1.8>
1. 다음 각 목의 분뇨오염방지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처리장치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형식승인한 분뇨마쇄소독장치
다. 분뇨저장탱크
2.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외부배출관을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추선 및 플랫폼
나.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다. 수상레저기구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오염방지설비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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