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18조 (준용규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선체부가부의 분장점) 다음 조문 → 제19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