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18조 (준용규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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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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