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제49조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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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 및 분장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적"은 "형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선체부가부"는 "흘수선하 선체부가부"로 본다.

**②**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선체부가부의 분심점ㆍ횡단면의 면적 및 부분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주부"는 "선체부가부"로, "양선측에서 상갑판의 하면을 연결한 선"은 "흘수선"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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