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