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원법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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