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임금 <신설 2005.10.17>

제39조의2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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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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