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0조의4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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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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