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5 (사업계획의 승인)
선원법
**①** 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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