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0조의6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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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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